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상습적으로 대학교수실 문을 부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 했습니다.
김씨는 대학교수 직위를 얻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전화로 욕설을 하고
연구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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