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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2명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2-28 21:20:22 수정 2018-12-28 21:20:2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문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6월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블로그와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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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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