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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출하행위 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08-10-03 00:00:00 수정 2008-10-03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공무원과 일반인, 농감협 관계자 등 13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고, 노지감귤이 첫 출하되는 이달 15일을 전후해 각 마을별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와 강제착색 행위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적발된 감귤은 모두 폐기하고, 해당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작목반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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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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