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단속 해경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어선 선장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1-04 21:20:29 수정 2019-01-04 21:2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33살 왕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왕씨는 지난해 9월
차귀도 서쪽 15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 단속에 적발되자,
해경대원에게 깃대와 삽 등을 휘둘러
단속을 방해하도록 선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