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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품 만들어 판매한 업자 2명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1-07 21:20:13 수정 2019-01-07 21:2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 씨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이를 판매한 56살 양모 씨에게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6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유명 건강팔찌와
디자인과 포장이 흡사한 제품을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천여 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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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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