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모 소득과
재산 하위 90%인 경우에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4월부터는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대상 아동은 3만5천여 명으로
오는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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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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