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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유학생 차로 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09 08:10:00 수정 2019-01-09 08: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차량으로 친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22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22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이호동 한 주차장에서
동료 유학생인
중국인 20살 조씨 등과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퉈
조씨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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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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