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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 시간외근로 시킨 면제점 대표 등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09 21:20:19 수정 2019-01-09 21:2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면세점 업체와 간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5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임신 중인 여직원 A씨에게
28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두달 동안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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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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