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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폭행사건 요양원에 과태료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1-09 21:20:19 수정 2019-01-09 21:20:19 조회수 0

치매노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입소가족들의 운영 희망 탄원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지난해 11월,
50대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노인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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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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