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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잇따른 해녀 사망사고..대책은?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10 21:20:29 수정 2019-01-10 21:20:29 조회수 0

◀ANC▶



이슈추적 순서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해녀 7명이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숨졌고,

올들어 벌써 1명이 숨졌습니다.



해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녀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73살 고 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동료 해녀들과 함께 소라를 채취하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고 할머니는 해경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INT▶ 장석종 / 한림 어촌계장

"건강은 아주 좋았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없고, 작업을 계속 다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물질을 안 했거든요."



(S/U) "제주지역 현역 해녀

4천여명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 해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사이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 가운데 8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해녀는 해녀증만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어업활동이 가능합니다.



(CG)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고

120만 원 이상의 해산물을 판매하면

해마다 해녀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CG2) 현역 해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고령 해녀 수당과

의료비와 보험금 지원 등 혜택이 많다보니

대다수 고령 해녀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수한지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위가 터지는

벨트를 지급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홍충희 /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

"(고령 해녀들이) 장시간 조업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고로 연결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녀 사망사고가 20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구좌읍 김녕어촌계.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우뭇가사리와 톳 등 해조류의 경우

판매 금액의 20%를

모든 해녀들에게 똑같이 분배합니다.



◀INT▶ 강창하 / 김녕 어촌계 해녀

"(같이 작업해서) 공동으로 분배할 거다 해서

마음을 그렇게 가지니까 물질도 쉽게 할 수 있고 욕심 없이 하니까 사고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부터

물질을 그만두는 80살 이상 해녀는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은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녀 사망사고 85% 이상이

80대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안전한 어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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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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