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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1-14 08:10:26 수정 2019-01-14 08:10:26 조회수 0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설 명절 수산물 성수기를 앞두고
다른지방 대형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행위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 남획행위도 집중단속하고,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육상단속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
불법 어업행위 11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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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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