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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혐의 사회복무요원 실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1-15 08:10:09 수정 2019-01-15 08:1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4살 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천17년 3월부터 1년 3개월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상품권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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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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