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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1-15 08:10:09 수정 2019-01-15 08:10:09 조회수 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르는 가운데,
제주에서 처음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선관위는 지난달,
자신의 홍보물을 관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대량 발송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이 끝나는
다음달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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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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