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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15 21:20:13 수정 2019-01-15 21:2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옛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제주시내의 한 가정집에서
옛 동거녀의 딸 17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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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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