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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녹지병원,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1-16 08:10:17 수정 2019-01-16 08:10:17 조회수 0

◀ANC▶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녹지국제병원의 해외투자 협력업체가
사실상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일부 공개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해외투자 협력업체는 BCC와 IDEA, 2곳입니다.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미용의료사업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사실상 국내 의료진과 기관이
연관된 업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두 업체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국내 의료진이 소유한 병원경영지원업체가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를 금지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두 업체를 빼면
녹지국제병원은 병원사업 경험이 없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고병수 도민운동본부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BCC와 일본 IDEA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병원이며,
협력업체는 지분투자 없는
네트워크 업체일 뿐이라는
기존의 해명을 재확인했습니다.

◀INT▶김명재 도 의료산업팀장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승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위법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와
녹지병원 승인 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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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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