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70년 만에 진행된 가운데
법원의 첫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1시 30분,
4.3 생존수형인 18명의 청구한 재심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장과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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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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