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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1-17 08:10:24 수정 2019-01-17 08:10:2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7년 1월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3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하루 만5천 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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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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