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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현금 봉투 도의원 후보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1-17 21:20:16 수정 2019-01-17 21:20:1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 64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이 출마한 제주시 읍 지역의
경로당 행사에서
행사 실무자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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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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