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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유 땅에서 암석 불법 채취한 업자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17 21:20:16 수정 2019-01-17 21:20:16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등
자연녹지지역에 매장된
암석을 허가없이 채취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가공업체 대표
48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천 16년부터 1년 가량
서귀포시 대정읍의 알뜨르 비행장 등
자연녹지지역 3곳에서
허가없이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해,
15억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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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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