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2살 김 모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일도 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기차를 운전하다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밖에 있던
55살 정 모 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행인 55살 김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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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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