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며
회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사업자 53살 양 모 씨와
4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 16년 4월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에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겠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은 뒤,
공사 과정에서 99억 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32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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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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