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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4.3 수형인 일부가
7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사망자와 행방불명인 등
수형인 2천500 명의 명예회복은
멀기만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3 수형 피해자들이
재단에서 분향을 하며
세상을 먼저 떠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당시 19살 나이에
인천형무소에서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조병태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내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봅니다.
◀INT▶
조병태 / 4.3 수형생존인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다니...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못 봤으니까."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범법자의 오명을 벗은 4.3 수형인은 18명.
4.3 도민연대는
나머지 생존 수형인 12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동윤 /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이분들은 사실은 4.3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외됐던 분들입니다. 저분들의 응어리진
마음, 4.3의 아픔을 씻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생존 수형인을 제외한
수형인명부의 2천500여 명은
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소송이 불가능한
2천500여 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을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INT▶
양조훈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4.3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 군사재판의
무효, 이것을 담는 규정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
히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이것이 완결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일부 수형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수형인 2천500 명의 명예회복의 길은
아직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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