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이도 2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술집에서 7차례에 걸쳐 288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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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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