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47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제주시내 주점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한 달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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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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