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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3 21:20:11 수정 2019-01-23 21:2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공원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1살 민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서귀포시 법환동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20대 여성 2명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들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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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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