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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 협박 4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4 21:20:26 수정 2019-01-24 21:2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6년 4월
동거녀 A씨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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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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