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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극단 대표 선고 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4 21:20:26 수정 2019-01-24 21:2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모 극단 대표 A씨와 부인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천 14년부터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받은 보조금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극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 금액 전액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시 맡긴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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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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