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칼호텔, 원상복구 명령 부당...가처분 신청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5 08:10:18 수정 2019-01-25 08:10:18 조회수 0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으로 점용해 온 공공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칼호텔 측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산책로와 잔디밭 등이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됐었고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준 것인데
원상복구 명령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이번달까지 호텔 측에 계고장을 두 차례 보내
공공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