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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도청 간부 공무원 재판 넘겨져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5 08:10:18 수정 2019-01-25 08:10:18 조회수 0

카지노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과
카지노 운영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54살 고 모 씨와
55살 오 모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카지노 업체 임원 50살 이 모 씨를
뇌물공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재작년 12월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업체 이전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오씨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이씨는 면접평가표를 위조해 채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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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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