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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마약투여 50대 남성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5 21:20:18 수정 2019-01-25 21:2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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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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