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
무단외출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 씨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지만,
2천17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46차례에 걸쳐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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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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