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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세금 탈루 도운 세무사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8 21:20:02 수정 2019-01-28 21:20:0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부동산 양도세를
탈루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4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2천15년
컨설팅업체 3곳을 차린 뒤
부동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3억천 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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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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