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천16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금 씨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 안덕면 한 교차로에서
지인 세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돌담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 씨는 사고 당시
부상이 심하지 않은 동승자 A씨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며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