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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29 08:10:25 수정 2019-01-29 08:10:2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천16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금 씨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 안덕면 한 교차로에서
지인 세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돌담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 씨는 사고 당시
부상이 심하지 않은 동승자 A씨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며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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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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