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원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합니다.
학원 강사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학원 수강생 18살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제주시 노형동 한 골목길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미리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에게 적용할 죄목과 양형을 정하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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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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