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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30 21:20:03 수정 2019-01-30 21:2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일
별거 중인 아내와 재산문제로 다투다,
자신이 살고 있던
구좌읍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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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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