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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습폭행 2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31 08:10:04 수정 2019-01-31 08:1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9월30일
제주시내 한 식당앞에서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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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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