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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추행 국민참여재판 40대 학원 강사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01 08:10:27 수정 2019-02-01 08:1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학원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학원 강사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학원 수강생 18살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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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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