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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졸속 심사 허가..원 지사 고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2-01 21:20:21 수정 2019-02-01 21:20:21 조회수 0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졸속 심사와 허가에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원 지사를 제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어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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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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