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 160톤급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오늘 아침 7시쯤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삼치 등 잡어 4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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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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