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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포탈 3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03 21:20:21 수정 2019-02-03 21:20:2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매출액을 조작해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침구류 도매업체 대표인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천 14년부터
침구류 등을 구입한 것처럼
15억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뒤
필요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내지않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2억 4천여만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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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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