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재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10명을 고용한 뒤
하루 6만 원씩을 주고
자신의 감자와 무밭에서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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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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