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불법체류 중국인 고용한 40대 농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2-04 21:20:14 수정 2019-02-04 21:2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재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10명을 고용한 뒤
하루 6만 원씩을 주고
자신의 감자와 무밭에서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