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부터
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을 맞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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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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