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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무효 확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07 08:10:27 수정 2019-02-07 08:10:27 조회수 0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절차를 무효로 확정하면서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행정처분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 처분은
법률요건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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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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