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49살 고 모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씨는 2천17년 3월,
사흘간 무단결근하고,
4.3 행사 경비훈련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무단결근 당시
술에 취해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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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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