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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2-10 21:20:26 수정 2019-02-10 21:20:26 조회수 0

제주도는
하차거래로 전환된
무와 양배추 등 7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물류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농가 등이며,
심의를 거쳐 6곳을 선정해
자부담 40% 조건으로
1곳당 최고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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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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