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하차거래로 전환된
무와 양배추 등 7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물류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농가 등이며,
심의를 거쳐 6곳을 선정해
자부담 40% 조건으로
1곳당 최고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