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64살 이 모 씨와
현장소장 4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7년 1월
제주시내에 빌딩을 지으며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설치해 놓고는
제주시에 방화유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공무원들이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 방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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