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관위 등을 통해
5건의 불법 선거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선관위,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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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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