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1시 반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원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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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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