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원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2일 이내 생계와 주거, 의료비가 지원되고,
기준에 따라 연료와 교육비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